경찰 "유대균 오피스텔 생활 도운 제3의 조력자는 없는 듯"

박종민 기자I 2014.07.29 18:54:34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유대균(44·구속) 씨의 용인 오피스텔 도피 생활에 박수경(34·여·구속) 씨와 집주인 하모(35·여·구속) 씨 외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유대균 씨가 머문 오피스텔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경찰은 이들 3명의 흔적 외에 조력자의 것으로 의심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검거된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경찰은 30대 남성의 지문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조력자 의심 명단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 씨 일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를 오피스텔 이전 거주자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 CCTV의 일주일치 영상을 돌려본 결과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머물던 방에 외부인의 출입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CCTV는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며 최대 일주일치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앞서 검경은 유대균 씨를 도운 제3의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동원해왔다.

▶ 관련기사 ◀
☞ 걸스데이 민아와 데이트하던 손흥민, 착용 청바지 가격이 무려...
☞ 손흥민-걸스데이 민아의 데이트 차량은 아우디 R8...시가보니 ‘억소리’
☞ 신애라 "자궁적출수술 받은 사실 퍼지자 남편 차인표가..." 고백
☞ 비만도계산기의 허점...'이런 사람'은 결과 잘못나올 가능성↑
☞ '교통사고' 김태균 차량, 포르쉐911...시가 살펴보니 '억소리'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 ''유병언 매제'' 오갑렬, 무죄 이유는? -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실형 선고(속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