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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0대 남성의 지문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조력자 의심 명단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 씨 일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를 오피스텔 이전 거주자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 CCTV의 일주일치 영상을 돌려본 결과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머물던 방에 외부인의 출입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CCTV는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며 최대 일주일치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앞서 검경은 유대균 씨를 도운 제3의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동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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