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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과징금 폭탄 맞나`..공정위,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

전설리 기자I 2011.03.30 19:45:20

5월 중순께 전원회의서 제재수위 결정

[이데일리 전설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의혹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담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30일 "정유 4사가 전날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SK이노베이션(096770)과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국내 4대 정유사를 방문, 기름값 원가와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뒤 2개월 가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적지 관리 등의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 담합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유사에 소명 기회를 준 뒤 5월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주요 거점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정유사들은 2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오는 5월 중순께 전원회의에 상정, 정유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담합 기간과 정유사들의 누적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9년말 정유업계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정유 4사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보고서 분량이 워낙 많아 분석,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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