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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팀 강압수사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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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16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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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진술강요 증거 불충분 판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 특검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0일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거나 강압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귀가했다. 그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발한 민 특검팀 수사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한 뒤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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