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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이소영 부부 증권재산 1년 새 12.7배…셀프입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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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03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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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만원서 1억5735만원으로 늘어
배당세 부담 낮추는 법안 대표발의
"청문회서 이해충돌·백지신탁 검증"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신고된 증권재산이 2024년 말 1243만원에서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약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같은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부부의 증권재산 신고액은 2023년 말 0원, 2024년 말 1243만원,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기준 이 후보자는 키움증권 5976만원, 한국투자증권 3519만원, 하나증권 2011만원 등 총 1억 150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미래에셋증권 1783만원과 한국투자증권 2446만원 등 4229만원이 신고됐다. 부부 합산 증권재산은 1년 동안 1억 4492만원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됐으며, 수정된 형태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던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최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본인의 증권자산을 10배 넘게 불린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증권자산을 늘리기 위한 셀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재위로 보임할 당시 이해충돌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실은 이 후보자 측에 증권계좌 거래 내역과 종목별 매수 시점,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인데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와 기재위 상임위 변경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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