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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28일 동일한 목적으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카카오엔터의 경영 쇄신을 위해 무리하게 SM엔터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 부채는 2022년 1조 5517억원으로 급증하고 같은해 당기순손실을 438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이에 카카오 측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엔터 보유 상장사 지분 매각을 통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고가매수 등은 인위적 시세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 다른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때문에 (SM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기소를 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하며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는 지분 경쟁 중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이 아니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고가매수 할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지분을 매입한 줄도 몰랐고 SM엔터 주식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지분 매입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