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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을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