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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개고기는) 조상 대대로 먹어왔고, 먹었던 국민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수십년 동안 이 직업을 통해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도 준비도 보상 약속도 없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해 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법 제정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특별법에서 명령하는 ‘폐업·전업 지원안’도 내놓지 않으며 일방적 의무 사항만 강제하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원을 지원하기보다 되레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개농장의 식용견을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관계자가 개 도축을 동물보호법 제10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등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했을 때 300명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협회는 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