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만 원·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더한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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