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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김 전 구청장은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처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SNS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