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금융권 총 대출액을 차주의 소득에 견준 비율로, DSR 70%란 연소득의 7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차주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자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기존 30만명 늘어난 1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공유했다.
같은 가정에서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제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불어났다. 특히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