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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지난달 10일 올해 임단협 협상 상견례를 시작한 뒤 지난 22일까지 12차례 협상을 거듭했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 측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노조는 사측에 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 자동차 관련 국내 공장 신설 등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본교섭 중단 이후에도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 표를 얻고 파업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올해 6월 초 약 한 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2000대 이상의 차량 생산 차질과 누적 3000억원(추산)의 피해액이 발생한 만큼 노조의 파업의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
노조 파업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현대차의 인기 차종의 차량 출고 지연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차량 출고 기간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
완성차업계에서는 노조가 부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8년 4일간 부분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의 전면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맏형 역할을 하는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 등을 고려해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현대차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다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노사가 임단협을 잘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