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3일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4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며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전날 사법부의 판결은 △‘댓글공작’ 지시 국정원 전(前) 심리전 단장 실형 선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ㆍ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공개 판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 가족 제기 손해배상 청구 일부 배상 판결 △시민단체 관계자 국정원 공모ㆍ관제시위 주도 혐의 실형 선고 등이다.
국정원은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여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면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최근 ‘댓글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국정원 공제회의 알선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는 지적도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