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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가 한국으로 오는 시기와 맞물려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의 하천 양쪽 3km 이내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철새도래지 차량·사람 통제,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 차단·소독,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27일에는 AI 방역을 위해 67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 전국 철새도래지 103곳과 인근 농장을 집중 소독했다. 소독차량 65대를 동원해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가금농장 212호) 내 농장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 농장 주변도 소독했다.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작겸업 가금농장(770호)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농장(357호) 주변도 소독을 실시했다.
28일에는 축산차량 출입이 잦아 AI 감염시 파급효과가 큰 종계농장(397개소)의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했다. 농장의 소독 사진을 제출 받아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사육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에 대해서도 차단 방역과 백신 접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ASF 의심 가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돈협회 협조로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은 추가 도포를 실시했다.
구제역 방역 조치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돼지 위탁사육농장과 임대농장 중심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소독·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가축질병방역센터가 농장을 방문해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보관·관리 적정 여부, 농장 출입자·차량 기록 관리·소독 실시 여부, 소독장비 구비·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본격 국내 유입으로 철새도래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축산 관계자들은 농장 차단방역과 소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외부물품 반입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들은 필수조치임을 명심하고 꼭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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