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단체들은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을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용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이 이에 반대하며 지난 7월 30일 사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사인을 밝히기 위함이지만 이미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 등이 확인돼 수사의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이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는 중단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 후 서울지방경찰청이 봉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