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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시는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 지역사회에 재확산 우려가 커져 정부 지침보다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판정받아야 격리해제를 하는 강화된 방안을 시행한다.
또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호소한 29명 중 1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나머지 11명은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6482명이다. 확진환자 1875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40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93명이다. 25일 완치된 환자는 31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088명이고, 완치율은 약 47.5%이다.
이어 25일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전수조사가 마무리돼 검체한 3만 3256명 중 3만 3000명(99.2%)은 음성, 224명(0.7%)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전수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32명(0.1%)이 확진됐다. 이들은 전수조사 실시 전과 전수조사 과정 음성이었었지만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9명이 포함됐다. 한편 정신병원 종사자 전수 진단검사는 완료됐고, 검체한 1007명 중 84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25일 확진자 중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후보자도 포함됐다. 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 가족 1명이 확진 판정받았다”며 “밀접접촉자인 후보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 부단장은 이어 “당은 미래통합당이고, 김용판 예비후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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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000명에 대한 6만 2500원의 주민세 80억 6000여억원을 면제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5억원과 주민세 24억원도 감면한다.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감면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대 꺼질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의 불길도 이제 잡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