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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15일 연수구의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오염 실태를 제기했다.
연수구가 올 5월8일 ㈜부영주택에 내린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에 따르면 송도테마파크부지에서 검출된 납, 비소, 벤젠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가 측정됐고 비소는 기준치(50)보다 많은 57.5㎎/㎏이 확인됐다. 벤젠(1)은 1.52㎎/㎏이 나왔다.
이 외에 아연(600)은 50배가 넘는 3만8㎎/㎏가 검출됐고 불소(400)와 석유계총탄화수소(TPH·800)는 각각 922㎎/㎏, 1338㎎/㎏이 확인됐다.
연수구의 정밀조사 명령으로 송도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부영주택은 5월31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구에 제출했지만 연수구는 아직까지 정화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정화책임자에게 명해야 한다”며 “연수구가 5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도테마파크부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비위생매립지”라며 “이곳은 침출수 차단시설이 없어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재 정밀조사는 송도테마파크부지에만 국한됐다”며 “인근의 도시개발부지 매립폐기물과 토양, 지하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립지에서 납과 아연 등이 발견된 것은 산업폐기물이 묻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수구는 즉각 송도테마파크부지에 대한 오염정화 명령과 함께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부지 정밀조사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정화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정화명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송도테마파크(부지 규모 50만㎡) 조성과 도시개발(53만㎡) 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