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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대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알렉산더 비닉(38)을 미국으로 추방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러시아 국적인 비닉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e 운영에 관여하면서 40억 달러(4조3700억원)를 돈세탁한 혐의로 지난 7월 그리스 당국에 체포됐다. 비닉은 러시아로 추방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도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그리스 법원은 지난 10월 비닉을 미국으로 추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비닉은 법원 결정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닉의 미국 추방을 반대했던 그의 변호사는 1주일 안에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비닉과 BTC-e를 가상화폐 산업의 최대 ‘악역’으로 지목하고 비닉을 추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