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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심야 추격전' 콜뛰기 운전기사…8분 도주에 벌점 3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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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07.19 14:06:33

8분간 도주하며 교통법규 16차례 위반 '벌점 325점'
警, 콜뛰기 영업중 적발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서울 강남 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등 16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한 김모(41)씨를 추격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사진=강남경찰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과 심야 추격전을 벌이며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 58분쯤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빌린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김씨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가속페달을 밟고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수차례 무시하고 도심 한복판을 시속 100㎞로 달리는 등 불법 운전을 일삼았다. 또 유턴 과정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를 위협했다. 김씨는 오전 3시 6분쯤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김씨가 8분간 도주한 5.8㎞ 구간에서 어긴 교통 법규는 총 16차례. 벌점으로 환산하면 325점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받은 벌점(15점)이 있어 중앙선 침범(30점)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40점)될 것 같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 강남지역을 돌며 고급 승용차로 승객들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를 시작한 곳이 강남 유흥업소 인근인데다 휴대전화를 2대 소지하고 있던 정황에 비추어 콜뛰기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은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손님을 최대한 빨리 데려다 주려 하다 보니 난폭운전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콜뛰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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