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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점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