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017670)은 10월1일부터 7일까지 신규 모집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이용자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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