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삼성물산(000830)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들어 제일모직(028260)과의 합병에 찬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삼성물산 임시주주충회 당시 한국증권금융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이 경우 의결권은 개인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이 된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산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증권금융이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대외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합병 무산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유통금융은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서 증권매입대금이 대출되므로, 증권의 양도에 의한 담보설정이 필수이며 양도에 의한 담보취득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부 상 대체기재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한국증권금융이 법적인 제반권리(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실질주주로서 배당금,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이전부터 유통금융 고객의 금전의 권리는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며 “의결권 행사는 지난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총 등 이전에도 행사한 바 있지만 고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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