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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이견 못좁힌 여야‥원자력법 4월국회 이월

김정남 기자I 2014.03.24 17:11:13

여야 원내지도부 24일 원자력법 등 최종협상 결렬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정부가 처리를 강조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원자력법)이 3월 임시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미 법안조문 등의 작업이 끝난 원자력법 처리도 불발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내 국회 모처에서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원자력법 합의처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윤 원내수석은 최종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은 “미방위 전체법안들과 함께 4월에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은 원자력법의 처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테이블에 올라온 법안은 방송법이었다. 민주당이 원자력법 처리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송법과의 연계 통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넣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방송사도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공영방송사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에 새누리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예컨대 현재 SBS처럼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두면 상관없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편성방송 등도 이같은 안을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방송법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원자력법도 묶여버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원자력법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지난 2월 방송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내용상 찬성하는 법안을 관련이 없는 다른 법안과 묶어 처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제2차 의장국으로서 핵안보와 관련한 성과사항을 발표하려던 박 대통령의 당초 계획도 틀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중요해지는 핵안보 사안을 주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제사회와 약속이행을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2012년 서울 회의 당시 올해까지 국제연합(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각각 핵테러억제 협약과 핵물질방호 협약에 관한 관련 비준서를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2011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안을 이미 합의 통과시켰고,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법을 처리하면 협약 당사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약 30일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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