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로는 △2022년 31건(1억6600만원) △2023년 63건(10억6600만원) △2024년 43건(12억400만원) △2025년 49건(4억6500만원) △2026년(1~8월) 25건(9억3600만원)이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보면 조사 기간 중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이 수령된 사례가 118건(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임용 미신고 사례 58건(3억원),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형벌 제한’ 사례 35건(28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환수 사례는 25건(8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는 9700만원이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채권 소멸)된 금액은 조사 기간 중 9건(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이나 누수 등으로 연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며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