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화물차 속도제한 스티커’ 첫 시범 도입…자발적 안전운전 유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다원 기자I 2025.07.22 11:00:00

23일부터 3.5톤 초과 화물차 대상 부착 시작
쿠팡도 동참…인증 시 포인트 지급 이벤트 병행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해당 스티커는 차량 후면에 부착되며, 제한속도인 시속 90㎞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 분야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속도 관리와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요 국가는 화물차 후면에 속도제한 정보를 직접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Tempo 90’을, 일본은 ‘90㎞/h 제한’을 각각 차량 후면에 부착하며, 영국도 ‘Speed limited to 56mph 또는 90㎞/h’ 등을 차량 후면이나 측면에 붙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 및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캠페인 현장을 통해 약 6000개의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 중 200개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제작하며, 나머지는 민간 동참 기업인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자체 제작해 자사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스티커 부착을 인증한 운전자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 인증 사진을 등록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 5000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편의점 상품, 커피 쿠폰, 주유 할인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제한 스티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 결과는 향후 스티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스티커 효과에 대한 평가는 2026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