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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개 2마리 묶고 ‘질질’…“바퀴에 깔릴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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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7.08 10:23: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개 2마리가 트렁크에 묶인 채 끌려 다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이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도로를 서행하는 검은색 차량의 트렁크 오른쪽에 개 2마리가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잠시 차가 멈춘 사이 개 1마리가 대변을 보기 위해 앉으려 했지만 다시 차가 움직였고 개는 할 수 없이 볼일을 보지 못한 채 다시 끌려갔다.

A씨는 “개들이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 긁히기도 했다”며 “해당 도로가 시골길로 들어가는 길목이긴 하지만 차가 계속 지나다니는 곳이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들이 차 바퀴에 깔릴가봐 굉장히 위험해보였다”며 아슬아슬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이러한 산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게 무슨 산책이냐”, “서행이라도 차 속도랑 다르다”, “엄연히 동물학대다”, “산책 시키는 이유는 여기저기 냄새도 맡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인데 저건 산책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도 “한적한 시골길이긴 하지만 직전에 도로와 연결돼 있는 곳이라 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동물 학대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산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 범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신설하고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동물학대 유죄를 받을 경우 5년 이상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하고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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