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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비용으로 밀반출됐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지만 징역 7년 8개월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미화 394만 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운전기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신의 측근에게 수행비서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사실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경합범 관계로 보고 감형했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처벌하되 형량을 합산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부지사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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