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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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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가 된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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