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터널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고령의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 2차선의 흰색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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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전북 완주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터널 내 1차로를 주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때 2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앞서 달리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도로교통법상 실선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
갑자기 튀어나온 흰색 차량 탓에 A씨는 결국 해당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38년생의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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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할아버지께서 블랙박스 없던 시절을 생각하시고 우기시는 것 같다”며 “깜빡이도 없이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시 위반이다. 당연히 과실 100대0”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운전자가 다쳐서 2주 진단이 나오면 벌금 70만원, 3주면 1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