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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해당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녹음파일을 기초로 채권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단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공인인 만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채권자가 국회의원 등 다수에게 돈 봉투를 배포했단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다고 막연히 추측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문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직접 음성을 틀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범죄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고, JTBC 측은 “언론사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