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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의혹 발단'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조민정 기자I 2023.06.15 16:47:45

서부지법, JTBC 상대로 낸 가처분 기각
"보도 내용 허위 아냐…표현의 자유 보장"
"사생활 아닌 공적 내용…막연한 주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자신의 녹취파일을 방송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정엽)는 1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해당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녹음파일을 기초로 채권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단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공인인 만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채권자가 국회의원 등 다수에게 돈 봉투를 배포했단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다고 막연히 추측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문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직접 음성을 틀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범죄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고, JTBC 측은 “언론사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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