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책임을 둔다 . 동시에,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 불완전판매 , 횡령 ,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을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위험관리책임자 역시 리스크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외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