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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백골 시신 방치' 4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있다"

최영지 기자I 2023.01.13 19:29:23

13일 法 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영장 발부
영장심사 전 ''사체유기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조사서 "연금 끊길까봐 사망신고 안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7·여)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상태는 백골이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봤다. 그간 28개월 부정수급한 연금 액수는 총 1400만∼17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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