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반성하겠다”던 연대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 1년에 항소

이재은 기자I 2022.10.14 22:35:45

여자화장실에 숨어 32차례 불법촬영
法 “피해자 정신적 충격 회복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과대 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전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총 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제 잘못을 후회하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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