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충돌한 A씨는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보름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학생들은 보도 통행 금지와 동승자 탑승 금지를 모두 어겼다. 또 전동킥보드 운전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면허도 없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며, 동승자(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한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두 학생은 전동킥보드 대여의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A 씨의 딸은 “앞에 가해 학생 그러니까 과실이 제일 많았던 운전자는 킥보드를 잡고 있었고 뒤에 친구가 매달려서 같이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