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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식약처, 샴푸 유해성분 두고 또 '충돌'

정병묵 기자I 2022.07.27 16:28:08

모다모다 개발 이해신 교수 "美 수상 안전성 인정"
식약처 "뷰티 박람회에서 안전성 인정은 어불성설"
모다모다 "중기 수출길 막아…전형적 보복행정" 비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치 샴푸 ‘모다모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품 ‘유해 성분’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모다모다가 최근 미국의 한 뷰티 박람회 수상과 관련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하자 식약처가 제동을 건 것이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거짓말 프레임을 짠 보복행정’이라고 맞섰다.

(사진= 모다모다)
◇식약처 “뷰티박람회에서 안전성 인정 어불성설”

모다모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이 미국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성과에 식약처가 연속 이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거짓말 프레임’을 만들어 그 결실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수출까지 막기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보복 행정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13일 모다모다가 미국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헤어 분야 1위로 선정된 소식을 전하면서부터다.

수상 후 모다모다를 개발한 이해신 KAIST 교수는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튿날인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다모다 측이 샴푸 안전성을 언급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직접 확인을 했더니 ‘염모제 성분인 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며 “(이 교수의) 인터뷰는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라고 했지만 해당 시상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수상 기준 중 안전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상식 판정단은 유통업자, 브랜드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돼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모다모다가 추가 위해성 평가를 앞두고 안전성과 관련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FDA에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논란을 설명하고 THB 성분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미국은 화장품 제조·판매회사가 제품·성분 안전성에 책임을 진다. 사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모다모다 “FDA는 왜 끌어들이나…수출 방해 보복행정”

모다모다는 식약처를 강력 규탄했다.

회사 측은 “마치 모다모다가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입증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알고 오해를 강하게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미국 FDA에 제품 안전성 자료까지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거둔 성과를 무력화하고 해외 수출까지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모다모다가 수상한 상의 ‘혁신성’ 항목에 안전성도 포함이 된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는 THB를 50년 넘게 잘 사용해왔다. 규제 이슈도 없는데 식약처가 한국 제품 판매를 막아달라고 FDA에 요청하는 셈”고 설명했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와 모다모다샴푸를 공동 개발해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같은해 8월 국내에도 출시했다. 머리를 감으면 새치가 염색된다는 입소문에 단기간에 국내에서만 300억원 상당 매출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가 생산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포함된 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이후 모다모다는 해당 성분을 규제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 2년 6개월 동안 국내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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