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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송 위원장은 하급장교나 직접 발포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조사 경과를 설명했다.
1995~1996년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정황 증거나 기타 서류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송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암매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을 확보했고 장소 등 구체적인 증언도 들었다고 했다.
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중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나머지 4명은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다. 조사위는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조사하겠단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마(의식불명)가 아닌 한, 역사와 국민 앞에 남길 근거는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거부 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이후 검찰 수사 의뢰, 최후적으로 국회의 특검 임명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