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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판사는 마약·환경·식품·보건 관련 약식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마약 투약 혐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겨 온 사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연감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비율은 통상 1~3%대에 불과했다.
이번 약식기소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약식 사건을 심리하는데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약식 사건이 몰려 있기도 하며, 약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의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한 사건을 재판부가 공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으며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례적일 수 있지만 이미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일반적인 업무 절차로 볼 때, 법원은 벌금이 청구돼서 오면 벌금 액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정도로 약식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채의준 변호사도 “보통 (마약 투약) 동종 전력이 인정되거나 투약 빈도가 높을 때 기소된다”며 “초범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 청구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면 검사나 피고인이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지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