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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 2의 `라면 화재` 초등생 막는다…취약층 아동 집중점검

안혜신 기자I 2020.09.18 17:58:57

취약층 아동 7만명 대상 집중 점검 시행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 면밀히 조사
화재 예방 등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로 다친 사고와 관련 취약층 아동 7만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외벽이 지난 17일 오전 검게 그을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의 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먼저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또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구성한다. 전담팀에서는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아동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내달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이라면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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