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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규모 단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점 단위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이 없이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마련했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추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덕분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보완했다.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한다. 현재 혁신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법에는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황윤언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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