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ISD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대응 실무를 전담한다. 정부대리 법무법인을 지휘 및 감독하는 일도 한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분쟁이 잦은 분야를 정기 점검해 분쟁 발생 가시화 때 사전 분석과 조언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면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주력한다.
정부가 ISD 상설 전담조직을 만든 것은 기존 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2012년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 2015년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 2015년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무부처로서 대응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ISD 사건부터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했다. 이듬해 4월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그럼에도 ISD 사건에 대한 전문성 축적과 효율적 대응, 체계적 예방활동을 위해선 별도의 상설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게 됐다.
이로써 정부의 ISD 대응체계는 ‘관계부처회의(차관급)’ →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고위공무원급)’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로 정리됐다. 관계부처회의에서 기본적인 방향 설정과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하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사건 대응과 구체적 의사결정을 한다. 신설된 국제분쟁대응과는 ISD 사건 실무를 전담한다.
지난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건의 ISD가 제기됐다. 이 중 3건이 종료됐다. 현재 론스타·엘리엇·메이슨·쉰들러·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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