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글로벌리츠, 일반청약자 100만원이하 우선 배정…국내 `최초`

유준하 기자I 2020.07.17 18:01:10

22~24일 청약…KB·메리츠·대신증권서 가능
"해외부동산리츠, 소액우선배정방식 투자기회 제공"
기존배정 관행 대비 소액 투자자 배정 금액 높아져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최초 해외부동산 리츠로 인가받은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 도입한 소액주주 우선 배정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금액 중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약물량을 배정하는 ‘소액우선배정방식’을 도입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소액우선배정방식은 전체 일반청약 물량 2400억원 중 절반인 1200억원을 모든 청약자의 청약금액 중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단, 전체 일반청약 물량 중 나머지 절반인 1200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배정 관행과 동일하게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 배정을 실시한다.

기존의 기업공개(IPO) 등 공모 시 일반청약 배정의 관행은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배정이며, 청약 시에 정해진 증거금률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미리 납입해야 한다. 예컨대 증거금률이 100%인 경우, 공모가가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000주 청약하기 위해서는 500만원(5000원×1000주)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해당 배정 관행의 한계는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소액 투자자는 의미 있는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배정 방식하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많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으려면 많은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주식 시장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실제 SK바이오팜 공모 열풍 속에 1억원의 증거만약 청약참가자가 12만명(100만원*12만명=1200억원)을 넘어 소액우선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약한 투자자도 청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정받게 될 수 있다. 금을 납부해야만 12주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1000만원 납입시 1주만 받았다.

다만 제이알글로벌리츠도 모든 청약자에 대해 무조건 100만원까지 배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만원까지 우선배정을 실시하는 재원이 전체 일반청약물량의 절반인 1200억원이기 때문. 만약 청약참가자가 12만명(100만원*12만명=1200억원)을 넘어 소액우선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약한 투자자도 청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정받게 될 수 있다.

제이알리츠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다수의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도 우량한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모리츠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소액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투자자도 의미 있는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소액우선배정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리츠는 국내 첫 모자(母子) 리츠 구조로 설립됐다. 공모리츠(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사모리츠(자 리츠) 제이알제26호리츠 지분을 보유, 배당을 받는 구조다.

공모가는 주당 5000원이며, 청약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 청약 결과는 28일 증권사별로 통지된다. 청약은 KB증권, 메리츠증권(008560), 대신증권(003540)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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