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가 아닌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야권 일각에서 제시한 핵무장론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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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과 군사법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정 장관이 출석하면서 법사위원들은 북한 동향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며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북한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다. 보류가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 군사행동 재개 우려도 있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는데 취소나 철회가 아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시행되면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사례도 있는 만큼 군사충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핵무장과 9·19군사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핵과 관련된 가장 최우선인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 핵과 관련된 부분은 한미동맹 맞춤형 전략이 있다. 핵무장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답했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썼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 “대검 감찰본부 운영 규정 공개 전환”
한편 법무부는 비공개로 돼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운영 규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첩 문제와 관련해 공개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는데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해 운영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와 운영 규정과 관련해 오늘 아침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공개로 전환해 조만간 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