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소장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을 가질 뿐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들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이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국민주권에 대한 왜곡과 희롱이자 국민이 선택한 선거제도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에 따라 현명하게, 신속히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한웅 사무총장도 “위성정당은 대변되길 바라는 소수 국민의 목소리까지 짓밟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