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은 위헌"…민생당,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신민준 기자I 2020.04.13 14:25:02

장정숙 공동선대위장 등 13일 헌법재판소에 소장 제출
양당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 헌법상 기본권 침해"
"거대 양당 비례의석 확보 목적뿐 정상적 정당 아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민생당이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장정숙 민생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황한웅 사무총장, 이내훈 비례대표 후보자, 이연기 대변인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민생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6인과 민생당이 각각 청구인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인이 피청구인이다.

민생당은 소장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을 가질 뿐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들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이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국민주권에 대한 왜곡과 희롱이자 국민이 선택한 선거제도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에 따라 현명하게, 신속히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한웅 사무총장도 “위성정당은 대변되길 바라는 소수 국민의 목소리까지 짓밟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