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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건물주’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이르는 말이다.
공사는 전 국민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도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사에서 임대중인 상가 중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4개월간(3~6월) 30% 인하하기로 했다.
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 수원, 고양 등 공사가 운영 중인 재래시장 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등 약 5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 2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940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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