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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범정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특별감사 이후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후속 감사를 벌인 결과다.
정부는 강 회장이 2024년 초 회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에 벌였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이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농업인 자녀 지원 등에 써야 할 재단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유용하게 하고,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선거 답례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해왔으며, 지난 1월 농식품부 감사 이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강 회장은 중앙회가 구입한 2억 4000억원 규모의 홍삼·화장품 등 기념품도 부회장실과 나눠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 기념품이 어디에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특정 지역조합운영위로부터 황금열쇠 10돈을 수령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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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이외에도 중앙회 이사회가 조직개편을 의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앙회 전무이사는 인사권이 없는데도 농협은행 등 자회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가 인사청탁 통로로 악용되는 ‘자회사 직원 특별상담’ 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폐기해 정부는 실태 점검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지역조합 비리 등을 감사해야 할 중앙회는 오히려 특혜성 대출·투자·계약을 일삼고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했다. 중앙회는 냉동식품 제조를 담당하는 신설법인에 145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앙회 산하 농협경제지주 개입으로 부실심사가 이뤄지며 대출잔액 140여억원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다.
농협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캐피털 업체엔 중앙회와 재단이 2022년부터 총 350억원의 지분투자, 105억원의 한도대출 등을 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임이사에겐 조합장으로서 받는 연봉과 별개로 매년 56000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중앙회 예산 중 사전에 지출항목을 정하지 않은 예산이 60%에 달했다.
지역조합도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한 조합은 면접관에게 응시자 사진과 이름, 면접번호가 전달되는 등 채용청탁이 드러났다. 해당 응시자는 모두 채용됐다. 또 다른 조합은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6건의 지적사항은 제도 개선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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