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회 청문회]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 사용시 불이익 의혹 제기돼
손해배상 소송시 보상안 근거로 감액 추진 질의에
로저스 "이용권에는 조건 없다"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동시통역을 위한 수신기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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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 로저스 대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내년 1월 15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