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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스포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습 자료 선정 기준을 안내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료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돼 있는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교육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이다. 수업 목표·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하는지 등도 ‘선택 기준’에 포함해 교육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소속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고른 뒤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성정, 심의한 뒤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토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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