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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SK스퀘어가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이커머스(e커머스) 자회사 11번가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스퀘어 콜옵션 행사 권한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지분 18.18%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SK스퀘어는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국민연금 3500억원 △사모펀드(PEF) 운용사 H&Q 블라인드 펀드 1000억원 △새마을금고 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실패 시 SK스퀘어가 원금에 연이율 이자 3.5%를 붙인 약 5500억원에 FI지분을 다시 사오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를 포기할 경우 FI가 대주주 SK스퀘어 지분까지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도 넣었다.
이번 콜옵션 행사 포기로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 80.3%까지 제3자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IPO 준비에 나섰던 11번가는 시장 상황 악화로 당초 상장 기한이었던 9월30일을 넘겼다. 이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과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