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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심리한 김성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지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상가 사무실 앞 길가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정사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관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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