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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재무부실 딱지' 17년 만에 떼고 자율경영 확보

서대웅 기자I 2023.06.29 17:24:38

금융위, 내주 경영개선명령 해제
경영정상화 9개 과제 이행 승인
2개 과제는 감독규정으로 규제
"농·소형 조합 상생방안 강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재무상태 악화로 신협중앙회에 부과된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 조처가 17년 만에 해제된다. 신협중앙회는 재무가 부실하다는 ‘딱지’를 떼어내고 자율경영 강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 중 2가지는 감독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종료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를 해제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경영정상화 이행 목표 시기를 2024년 말로 잡았는데 이를 1년 반 앞당겼다.

경영개선명령은 금융회사 재무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내리는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는 2006년 11월 신협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고, 2007년 6월 신협중앙회가 경영정상회를 위해 총 9개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약정(MOU)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중앙회와 맺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협중앙회는 9개 과제 중 4개는 이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5개 과제를 내년 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금융위는 중앙회가 나머지 과제도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다음달 5일 MOU를 해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유지 △신용예탁금 이자율 일정수준 유지 등 2개 과제에 대해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규제 해제 여부는 내년 말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신용예탁금은 단위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가 예탁받은 돈이다. 중앙회는 이 자산을 운용하는데 과거엔 수익금을 확정(고정)금리로 조합에 돌려줬다. 자산운용 시 손실이 발생해도 이자를 돌려줌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실적대로 수익금을 정산하고 이러한 운용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라는 게 실적배당제 골자다. MOU 약정상 목표 비중은 올해 85%, 내년 100%지만 MOU 해제로 비중이 하향 조정됐다.

이자율 규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다른 상호금융 중앙회가 예탁금에 책정하는 금리의 평균 수준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가장 낮은 금리는 평균 산식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협중앙회로선 17년 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 ‘재무부실 딱지’를 떼어냄으로써 대외 신인도가 오를 전망이다. 자율경영 체계도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9개 과제 중 ‘중앙회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는 일찍이 이행을 마쳤으나 조직을 키울 수는 없었다. 자금운용 여력도 확보된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김윤식 회장 취임 후 실적상품전환율 초과 달성, BIS비율 개선 등 자구노력을 강화한 결과 MOU 조기 졸업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경영 기반이 강화되는 만큼, 재무건전성을 유지·개선하는 동시에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소형 조합과 상생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2000년대 초 유가증권 운용손실, 조합대출 부실화로 대규모 부실을 떠안으며 2001년, 2004년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은 모두 이행했으나 재무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2006년 새로운 명령과 함께 공적자금 2600억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360억원이 남은 상태로 다음달 중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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