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4일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린 바 있다. 여권법은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털고 쑥대밭 된 체납자 집, 수리비 누구 주머니서?[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600235t.jpg)
